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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열람부터 무료 출력까지!

by 소리별 2025. 7. 8.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또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굳이 부동산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등기부등본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가능할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인터넷과 오프라인(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방법 수수료 장점 비고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집에서 즉시 가능 PDF 저장 또는 출력 가능
무인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등 1,000원 종이로 즉시 인쇄 프린터 없이 바로 수령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 방문 1,000원 공신력 있는 출력본 신분증 지참 필요

 

가장 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언제든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가기

 

 

 

 

 

2.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방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2. 부동산등기 → 등기열람 또는 등기서류 발급

 


등기열람: 열람만 가능 (PDF 파일 저장 가능 / 인쇄 제한)

등기서류 발급: 인쇄 가능 서류 (공식 문서로 인정)

 

✅ 3. 부동산 정보 입력
아파트: 시/군/구 → 번지 → 단지명 검색

토지/건물: 지번 입력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 필요)

👉 주소가 헷갈릴 경우, 정부24 > 부동산정보조회를 이용하면 정확한 지번 확인 가능

 

✅ 4.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카드결제 가능,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

 

✅ 5.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저장/인쇄
열람용은 PDF로 저장만 가능

발급용은 출력 가능 (서류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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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diary1.info-fairy.com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 접속

PC와 동일하게 주소 입력 후 열람 가능
단, 모바일에서도 출력은 불가능 (PDF 저장만 가능)

 

✔ 방법 2: 민간 앱 활용 (예: 카카오페이, 토스)
간편하게 조회 가능 (카카오페이 → 더보기 → 부동산 등기 확인)

일부 수수료 있음, 정식 공공서류로 제출 시에는 부적합

 

무인 발급기에서 종이 등기부등본 출력하는 법

📍 설치 장소
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법원/등기소 내 무인기기

 

📝 준비물
주소 정보(지번), 프린터 불필요

카드 또는 현금 (발급수수료 1,000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직접 출력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3. 무료로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유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지만, 한정된 상황에서는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무료 열람 가능 (내부 시스템 사용)

단, 일반인은 이용 불가

 

🔸 부동산 매물 플랫폼(직방, 호갱노노 등)
아파트 기본 정보 등 유사 데이터 제공

공식 등기부등본이 아님에 유의

 

❗️참고: ‘무료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광고성 사이트는 대부분 유료 전환 유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점

등기부등본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열람 단순 조회, 확인용 ❌ PDF 저장만 가능 없음
발급 계약서 첨부, 서류 제출용 ⭕ 인쇄 가능 있음 (공식문서)

 

전세계약 등 공적 용도에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권리관계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열람으로도 충분합니다.

 

 

5. 등기부등본 보는 법 핵심 포인트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 갑구, 을구 3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소유자 이름, 지분, 소유권 이전 내역

을구: 권리 설정 정보
→ 전세권, 가압류 등

✅ 주의: 을구에 근저당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위험 신호입니다.

 

6. 등기부등본이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전세권 등 권리 관계가 기록된 문서로,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판단

근저당 여부: 금융기관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 가능

전세보증금 보호: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위험 있음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가능
✔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이용
✔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함
✔ 발급 vs 열람 차이점 명확히 구분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 완전 무료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