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또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굳이 부동산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등기부등본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가능할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인터넷과 오프라인(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 방법 | 수수료 | 장점 | 비고 |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집에서 즉시 가능 | PDF 저장 또는 출력 가능 |
무인발급기 | 정부24, 주민센터 등 | 1,000원 | 종이로 즉시 인쇄 | 프린터 없이 바로 수령 |
등기소 방문 | 관할 등기소 방문 | 1,000원 | 공신력 있는 출력본 | 신분증 지참 필요 |
가장 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언제든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방문
✅ 2. 부동산등기 → 등기열람 또는 등기서류 발급
등기열람: 열람만 가능 (PDF 파일 저장 가능 / 인쇄 제한)
등기서류 발급: 인쇄 가능 서류 (공식 문서로 인정)
✅ 3. 부동산 정보 입력
아파트: 시/군/구 → 번지 → 단지명 검색
토지/건물: 지번 입력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 필요)
👉 주소가 헷갈릴 경우, 정부24 > 부동산정보조회를 이용하면 정확한 지번 확인 가능
✅ 4.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카드결제 가능,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
✅ 5.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저장/인쇄
열람용은 PDF로 저장만 가능
발급용은 출력 가능 (서류제출용)
🔎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내역서 확인 방법 (최신)
집을 계약하려는데, 그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신가요?전입세대가 여러 명일 경우, 전세사기나 계약 분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현재 인터넷에 오류 정보가 너무 많습
uu-diary1.info-fairy.com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 접속
PC와 동일하게 주소 입력 후 열람 가능
단, 모바일에서도 출력은 불가능 (PDF 저장만 가능)
✔ 방법 2: 민간 앱 활용 (예: 카카오페이, 토스)
간편하게 조회 가능 (카카오페이 → 더보기 → 부동산 등기 확인)
일부 수수료 있음, 정식 공공서류로 제출 시에는 부적합
무인 발급기에서 종이 등기부등본 출력하는 법
📍 설치 장소
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법원/등기소 내 무인기기
📝 준비물
주소 정보(지번), 프린터 불필요
카드 또는 현금 (발급수수료 1,000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직접 출력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3. 무료로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유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지만, 한정된 상황에서는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무료 열람 가능 (내부 시스템 사용)
단, 일반인은 이용 불가
🔸 부동산 매물 플랫폼(직방, 호갱노노 등)
아파트 기본 정보 등 유사 데이터 제공
공식 등기부등본이 아님에 유의
❗️참고: ‘무료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광고성 사이트는 대부분 유료 전환 유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점
등기부등본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열람 | 단순 조회, 확인용 | ❌ PDF 저장만 가능 | 없음 |
발급 | 계약서 첨부, 서류 제출용 | ⭕ 인쇄 가능 | 있음 (공식문서) |
전세계약 등 공적 용도에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권리관계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열람으로도 충분합니다.
5. 등기부등본 보는 법 핵심 포인트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 갑구, 을구 3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소유자 이름, 지분, 소유권 이전 내역
을구: 권리 설정 정보
→ 전세권, 가압류 등
✅ 주의: 을구에 근저당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위험 신호입니다.
6. 등기부등본이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전세권 등 권리 관계가 기록된 문서로,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판단
근저당 여부: 금융기관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 가능
전세보증금 보호: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위험 있음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가능
✔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이용
✔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함
✔ 발급 vs 열람 차이점 명확히 구분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 완전 무료는 아님